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·경기·충북·충남·전남·경북·경남·제주·강원·전북 · 마감 11. 12. 오후 11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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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💡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
- 💡 기본 지정기간(3년) 만료 예정 제품 보유 중소기업 대상
- 💡 이메일 접수(innopro@keiti.re.kr)로 신청
공고에 적힌 신청 요건
-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
- · 기본 지정기간(3년) 만료 예정(2026.12.27)
공고 본문 일부 보기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‘26.12.27.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
핵심 정보
- 주관·수행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 / 한국환경산업기술원
- 지원 분야
- 기술 · 시험/인증
- 지원 대상
- 중소기업
- 접수 기간
- 2026-10-23 ~ 2026-11-12
- 신청 방법
- 이메일 접수 (innopro@keiti.re.kr)
- 문의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-540-2288, innopro@keiti.re.kr
첨부파일 1개
- 📎 (붙임) 2026년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(공고 제2026-965호).hwpx내려받기
파일은 기관 사이트에서 바로 내려받아요.
정정 이력
10. 26. 오후 12:01 바뀐 점
- 지역: 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 외 12곳 → 전국
오늘공고 회원에게는 받은 공고가 정정되면 바뀐 점만 다시 알려 드려요.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. 처음 수집 10. 23. 오후 03:35, 최근 확인 10. 26. 오후 12: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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