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연장 공고
중소벤처기업부 · 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·경기·충북·충남·전남·경북·경남·제주·강원·전북 · 마감 10. 30. 오후 11:59
내 조건으로 보면?
지역·업력·업종·면허 같은 조건을 넣으면 이 공고가 해당 가능인지,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알려 드려요. 결제 전에 최근 30일 내 조건 공고부터 무료로 볼 수 있어요.
내 조건으로 판정 받기한눈에 보기
- 💡 소공인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지원
- 💡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 대상 안전장비·개보수 지원
- 💡 안전환경(일반), 안전환경(고위험업종) 중 선택 지원
공고에 적힌 신청 요건
- ·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업(C10~C34) 영위
- ·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· 온라인 접수(소상공인24)
공고 본문 일부 보기
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「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 ☞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소공인 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)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’제조업(업종코드 : C10~C34)‘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([참고1],[참고2] 참조)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([참고3] 참조) ☞ 안전환경(일반), 안전환경(고위험업종)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-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, (스마트)안전장비,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
핵심 정보
- 주관·수행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지원 분야
- 인력 · 작업환경개선
- 지원 대상
- 소상공인
- 접수 기간
- 2026-10-06 ~ 2026-10-30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접수 (소상공인24)
- 문의
- (사업문의) (수도권ㆍ충청권)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-1379 / (영남권ㆍ호남권) 국제경영원 02-741-9809 /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-363-7904, 7906 / (시스템문의) 소상공인24 1644-5302
첨부파일 2개
파일은 기관 사이트에서 바로 내려받아요.
정정 이력
10. 26. 오후 12:01 바뀐 점
- 지역: 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 외 12곳 → 전국
오늘공고 회원에게는 받은 공고가 정정되면 바뀐 점만 다시 알려 드려요.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. 처음 수집 10. 21. 오후 03:38, 최근 확인 10. 26. 오후 12: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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