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신청 공고
문화체육관광부 · 전국 · 마감 11. 30. 오후 11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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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·업력·업종·면허 같은 조건을 넣으면 이 공고가 해당 가능인지,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알려 드려요. 결제 전에 최근 30일 내 조건 공고부터 무료로 볼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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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💡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신청 공고
- 💡 문화산업 분야 창작개발활동 수행 기업 대상
- 💡 법인세 세액공제, 벤처기업 요건 등 혜택 제공
공고에 적힌 신청 요건
- ·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정의 문화산업 분야
- · 창작개발활동은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
- · 영리활동 수행 기관(개인기업 포함)
공고 본문 일부 보기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‘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심의’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(기업)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창작전담부서)의 설립 주체는 기업(개인기업 포함)으로,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-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-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,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법인세 세액공제,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※ 02_신청 매뉴얼.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
핵심 정보
- 주관·수행 기관
- 문화체육관광부 / 한국콘텐츠진흥원
- 지원 분야
- 경영 · 디자인/상품화/사업화
- 지원 대상
- 중소기업
- 접수 기간
- 2026-10-01 ~ 2026-11-30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접수 (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)
- 문의
- (제출서류 작성)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-330-6623, 041-912-6026
첨부파일 1개
- 📎 01_공고문_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신청 공고문.hwp내려받기
파일은 기관 사이트에서 바로 내려받아요.
정정 이력
10. 26. 오후 12:02 바뀐 점
- 지역: 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 외 12곳 → 전국
오늘공고 회원에게는 받은 공고가 정정되면 바뀐 점만 다시 알려 드려요.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. 처음 수집 10. 21. 오후 03:23, 최근 확인 10. 26. 오후 12: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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