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산업통상부 · 전국 · 마감 10. 30. 오후 11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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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💡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신청 접수
- 💡 기본 지정기간 만료 예정인 혁신제품 보유 중소기업 대상
- 💡 총 3년 범위 내 지정기간 연장 지원
공고에 적힌 신청 요건
- · 산업통상부 혁신제품(우수연구개발, 에너지기술마켓, 차세대세계일류, NEP·NET)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('26.12.27.) 예정인 제품 보유
공고 본문 일부 보기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‵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′을 안내하오니,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※ 본 공고 신청 대상 : 산업통상부 혁신제품(우수연구개발, 에너지기술마켓, 차세대세계일류, NEPㆍNET)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(‘26.12.27.) 예정인 혁신제품 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핵심 정보
- 주관·수행 기관
- 산업통상부 / 직접수행
- 지원 분야
- 기술 · 시험/인증
- 지원 대상
- 중소기업
- 접수 기간
- 2026-10-02 ~ 2026-10-30
- 신청 방법
- 이메일 접수 - FT1(산업부 R&D), FT3(차세대세계일류상품)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inno@ktl.re.kr - FT3(에너지기술마켓) :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-etm@kepco.co.kr
- 문의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055-791-3722, inno@ktl.re.kr /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-345-7724, biz-etm@kepco.co.kr
첨부파일 2개
- 📎 (산업통상부 제2026-622호) 2023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.pdf내려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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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 이력
10. 26. 오후 12:02 바뀐 점
- 지역: 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 외 12곳 → 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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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. 처음 수집 10. 21. 오후 03:23, 최근 확인 10. 26. 오후 12: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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