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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
산업통상부 · 전국 · 마감 10. 30. 오후 11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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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 보기

  • 💡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신청 접수
  • 💡 1차 연장기간 만료 예정인 혁신제품 보유 중소기업 대상
  • 💡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

공고에 적힌 신청 요건

  • · 산업통상부 혁신제품(우수연구개발, 에너지기술마켓, 차세대세계일류, NEP·NET) 중 1차 연장기간 만료('26.12.25.) 예정인 제품 보유
공고 본문 일부 보기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※ 본 공고 신청 대상 : 산업통상부 혁신제품(우수연구개발, 에너지기술마켓, 차세대세계일류, NEPㆍNET)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(‘26.12.25.) 예정인 혁신제품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
핵심 정보

주관·수행 기관
산업통상부 / 직접수행
지원 분야
기술 · 시험/인증
지원 대상
중소기업
접수 기간
2026-10-02 ~ 2026-10-30
신청 방법
이메일 접수 - 우수연구개발 차세대세계일류상품 :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inno@ktl.re.kr - 에너지기술마켓 :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-etm@kepco.co.kr - NEPㆍNET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@koita.or.kr
문의
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-791-3722, inno@ktl.re.kr /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-345-7724, biz-etm@kepco.co.kr /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-3460-9186~8, netmark@koita.or.kr

첨부파일 2개

  • 📎 (산업통상부 제2026-621호) 2022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.pdf내려받기
  • 📎 (산업통상부 제2026-621호) 2022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.hwpx내려받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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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 이력

  1. 10. 26. 오후 12:02 바뀐 점

    • 지역: 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 외 12곳 → 전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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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. 처음 수집 10. 21. 오후 03:23, 최근 확인 10. 26. 오후 12:0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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