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8정부지원사업 · 고용·인건비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고용노동부 · 전국 · 마감 11. 6. 오후 11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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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💡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- 💡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지원
- 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
공고에 적힌 신청 요건
- ·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
- ·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
- ·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- · 서식별,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(200dpi) 저장
공고 본문 일부 보기
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-「민법」상 법인ㆍ조합,「상법」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-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핵심 정보
- 주관·수행 기관
- 고용노동부 /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- 지원 분야
- 기타 · 제도
- 지원 대상
- 사회적기업
- 접수 기간
- 2026-09-28 ~ 2026-11-06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접수 (통합사업관리시스템) - 서식별,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(200dpi) 저장하여 신청 ※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-4006으로 문의
- 문의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(서울인천센터) 02-467-2514, 2502 / 지역센터 대표 1551-2024 /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
첨부파일 2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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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 이력
10. 26. 오후 12:02 바뀐 점
- 지역: 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 외 12곳 → 전국
오늘공고 회원에게는 받은 공고가 정정되면 바뀐 점만 다시 알려 드려요.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. 처음 수집 10. 21. 오후 03:24, 최근 확인 10. 26. 오후 12: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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