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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

인천광역시 · 인천 · 지원 200만원 · 마감일 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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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💡 인천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
  • 💡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장비·시설 개선비 지원
  • 💡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

공고에 적힌 신청 요건

  • ·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
  • · 상시근로자 50인 미만
  • · 산재보험 가입
공고 본문 일부 보기

「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」 관련 ‘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 ☞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(사업주) -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[별표3]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☞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- (방호장치) 「산업안전보건법」,「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」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- (보호구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- (휴게시설)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[별표 21의2]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

핵심 정보

지원 금액
2,000,000원
주관·수행 기관
인천광역시 /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
지원 분야
인력 · 작업환경개선
지원 대상
중소기업
접수 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신청 방법
이메일 및 팩스 접수 - 이메일 : fktuin@fktuin.com - 팩스 : 032-437-8511 ※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※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(서명 또는 인 포함)하여 제출
문의
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(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) 032-437-8501

첨부파일 2개

  • 📎 2026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.hwp내려받기
  • 📎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웹자보.pdf내려받기

파일은 기관 사이트에서 바로 내려받아요.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. 처음 수집 10. 21. 오후 03:24, 최근 확인 10. 21. 오후 03:2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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