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감일 미정정부지원사업 · R&D·기술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
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 · 전국 · 마감일 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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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💡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  • 💡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~90% 또는 100% 지원
  • 💡 예산 소진시까지 이메일 접수

공고에 적힌 신청 요건

  • ·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
공고 본문 일부 보기

「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전문기관(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)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 - 지원유형① :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 - 지원유형② :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핵심 정보

주관·수행 기관
중소벤처기업부 /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지원 분야
기술 · 기술사업화/이전/지도
지원 대상
중소기업
접수 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신청 방법
이메일 접수(cod@win-win.or.kr) ※ 법률대리인(변호사 등)이 대리 신청 가능
문의
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-368-8992, 8916, cod@win-win.or.kr

첨부파일 1개

  • 📎 2026년_중소기업_기술침해_손해액_산정_지원사업_공고.hwpx내려받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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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 이력

  1. 10. 26. 오후 12:04 바뀐 점

    • 지역: 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 외 12곳 → 전국

오늘공고 회원에게는 받은 공고가 정정되면 바뀐 점만 다시 알려 드려요.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. 처음 수집 10. 21. 오후 03:24, 최근 확인 10. 26. 오후 12:0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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