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63정부지원사업 · 지원금·사업화출처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국세청 · 전국 · 마감 12. 31. 오후 11:59
내 조건으로 보면?
지역·업력·업종·면허 같은 조건을 넣으면 이 공고가 해당 가능인지,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알려 드려요. 결제 전에 최근 30일 내 조건 공고부터 무료로 볼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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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💡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- 💡 폐업 후 재기 또는 취업한 영세개인사업자 대상
- 💡 가산금·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 허용
공고에 적힌 신청 요건
- · 영세 개인사업자(폐업 후 재기 또는 취업)
- · 2022.12.31. 이전 폐업 및 재기·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
공고 본문 일부 보기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핵심 정보
- 주관·수행 기관
- 국세청 / 직접수행
- 지원 분야
- 기타 · 제도
- 지원 대상
- 소상공인
- 접수 기간
- 2020.01.01 ~ 2026.12.31
- 신청 방법
-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징세과) 어디에서나 가능
- 문의
- 국세청 대표번호(국번 없이 126번)
첨부파일 1개
- 📎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.hwp내려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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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 이력
10. 26. 오후 12:04 바뀐 점
- 지역: 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 외 12곳 → 전국
오늘공고 회원에게는 받은 공고가 정정되면 바뀐 점만 다시 알려 드려요.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. 처음 수집 10. 21. 오후 03:24, 최근 확인 10. 26. 오후 12: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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